안녕하세요 싸이팩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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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16조 2항 “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(법인사업자를 말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(이하”전자세금계산서”라 한다)를 교부하여야 한다”에 의거하여 싸이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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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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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시행 목적 |
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. 이에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시작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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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시행 대상 |
입금일 또는 작성일이 2011년 1월 1일 세금계산서부터 당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 이후
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(국세청 사이트 http://www.esero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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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신청 마감일 |
입금일 또는 작성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가능. 단, 신용카드 결재 및 예치금 충전은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(예치금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)
1월달에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2012년 2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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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신청방법 |
서비스 결제시 신청 또는 홈페이지 나의 서비스 > 결제관리 > 계산서 관리에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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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수정세금계산서요청 |
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폐기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 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로
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부가세신고
하여야 합니다.
환불의 경우 별도신청하지 않으셔도 “환입”으로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가 자동 발행됩니다 |
신청 마감일 |
분기 마감 익월20일 |
입금 및 작성일 기준 익월 5일까지 |
수정 및 폐기 |
분기 마감 전까지 가능 |
수정세금계산서발행 |
적용 기간 |
2010년 12월 31일까지 |
2011년 1월 1일부터 |
국세청 전송 |
국세청 전송하지 않음 |
국세청 의무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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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지해 주시기
바라며, 2011년도 싸이팩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