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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(4/4분기) 세금계산서 신청 안내
작성일 : 2011-01-04

안녕하세요 CyPack입니다.

2010년도 부가가치세 2기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 
2011년 1월 20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1. 신청안내

- 신청기간 : ~ 2011년 1월 20일 (목)까지
- 발급대상 : 2010년 10월 1일 ~ 12월 31일에 수수료를 납부하신 고객 및 사업장
.. (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)
- 신청방법 : 세금계산서 신청하기(링크)

 
2. 고객안내

 ① 2011년 1월 20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, 이 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 
.... 신청해 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발송되므로 세금계산서 신청시 정확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 
.... 해당 이메일주소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 하신 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
.... 승인 완료 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세금계산서 신청 후 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CyPack홈페이지에 로그인 후 
.... [결제관리] => [계산서 관리] 메뉴 상태항목의 “발송”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
3. 2011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 

① 시행시기 :
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 (법인사업자)
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 (개인사업자)
 
② 시행 목적 :
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
교부 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합니다.
이에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 18:00부터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시작합니다.
 
③ 시행 대상 :
입금일 또는 작성일이 2011년 1월 1일 세금계산서부터 당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
익월 8일 이후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,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도 조회가
가능합니다.(사이트명 : http://www.esero.go.kr)
 
④ 신청마감일 :
입금일 또는 작성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가능.
( 단, 신용카드 결제 및 예치금 충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되며 예치금을 사용한 금액에
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)
 
⑤ 수정세금계산서 요청 :
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폐기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 내역이 있을경우
해당 담당자에게 별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또한,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부가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.
환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" 환입"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발행됩니다.



감사합니다.

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CyPack이 되겠습니다.
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CyPack이 되겠습니다.